최근 지역별로 정부지원 청년계좌 사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국 청년에게 해당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용 청년통장 종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목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청년에게 해당되는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빠르게 신청 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전국)
2.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
3. 드림For청년통장 (인천)
4. 청년노동자통장 (경기)
비수도권 지역(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서 진행하는 청년 통장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전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지원해 주는 목적의 정부지원 청년 적금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 끝자리별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신청일을 확인하시고 방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소득 및 가구구성에 따라서 원가구,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3년간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율적으로 저축하시면 되고, 소득에 따라서 10 ~ 3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이라면 30만 원을, 중위소득 50% ~ 100% 가구에 속한 청년이라면 1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월 10만 원씩 저축하여 360만 원을 저축하였다면, 정부 지원금액 360만 원 ~ 1,080만 원을 받게 되고(720만 원 ~ 1,440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추가로 수령하게 됩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수령 금액: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지원 360~1,080만 원
→ 720~1,440만 원 + 이자
지원대상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차상위 초과라면 만 19세부터 ~ 만 34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라면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5억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별, 퍼센트 별 기준표)
지원금 수령 중요 포인트: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해야 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 거주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5월 ~ 6월 중으로 2023년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선발 인원은 작년 기준 7,000명입니다.
지원 내용
청년이 매월 10만 원 / 15만 원을 2년 / 3년 저축하면 정부에서 청년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적립한다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정부지원금 540만 원에 이자까지 합하여 1,08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됩니다.
3년간 월 15만 원 저축 시 수령 금액:
본인 저축액 540만 원 + 정부지원금 540만 원
→ 1,080만 원 + 이자
지원 대상자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4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선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 이어야 하고, 1988년 1월 1일 생부터 ~ 2005년 12월 31일에 출생한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즉 세전 소득이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인 경우이며,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3. 드림For청년통장 (인천)
3월 31일부터 ~ 4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800명의 청년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 근로자가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경우 인천시에서 6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여 360만 원이 적립되면, 인천시에서 640만 원을 지원해 주어 총 1,000만 원에 이자까지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3년간 월 10만 원 저축 시 수령 금액: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인천시 지원금 640만 원
→ 1,000만 원 + 이자
지원 대상자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의 신청 조건은, 인천에 소재한 중소 또는 중견 제조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여야 하며, 만 39세(1983년 4월 1일) 이하의 주민등록상 인천 거주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금,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약 연봉이 3,741만 원 이하여야 하는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4. 청년노동자통장 (경기)
2023년도 모집 일정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작년 기준 4월 ~ 5월에 선발했던 사업입니다. 약 5,000명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내용
청년 근로자가 2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월 14,2000원씩 지원합니다. 즉, 청년이 2년 동안 10만 원씩 매월 저축하면 240만 원이 쌓이고 여기에 경기도 지원금 3,408,000원이 더해져 약 58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580만 원 중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2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 시 수령 금액:
본인 저축액 240만 원 + 경기도 지원금 340만 8천 원
→ 약 480만 8천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지원 대상자
본 사업에 신청하려면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경기도민이어야 하며, 만 18세 ~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근로유형은 어떤 형태든 상관없으며, 휴직자도 신청가능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가구소득인정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이상으로 전국 및 수도권 청년을 위한 청년통장 4가지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청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사업에 참여하셔서 정부 혜택을 받아 성공적으로 목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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