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모집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합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총 622세대의 주택을 주변 시세대비 30~70% 수준에 공급한다고 하니, 역세권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럼 신청 유형, 방법, 임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역세권 청년주택 소개
2.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유형 및 임대 조건
3. 신청 유형 별 가점사항 및 유의사항
4. 신청 접수 및 일정
역세권 청년주택 소개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12개의 단지, 622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며, 주요 모집 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모집 단지
- 강동구 성내동 87-1: 총 264호
- 동작구 대방동 403-14 (골든노블레스): 총 23호
- 마포구 서교동 494 (서교동 효성해링턴 타워): 총 10호
-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총 22호
- 은평구 대조동 241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252호
- 종로구 숭인동 240-1 (청계로벤하임): 총 16호
- 중구 광희동 1가 166: 총 21호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유형 및 임대 조건
먼저 신청 자격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무주택에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한 임대 조건별로 소득과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신청 유형을 통해 알아봅시다.
신청 유형: 청년
직장에 재직 중인지 아닌지 또는 학생인지 아닌지에 상과 없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신청 유형: 신혼부부 1
-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한지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 예정인 가구이거나,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거나,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청 유형: 신혼부부 2
신혼부부 1 유형에 중위소득 100%인 경우, 또는 맞벌이 부부라면 120% 이내가 신혼부부 2 유형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호반베르디움스테이원"만 신혼부부 2 유형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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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이 충족될 경우 청년은 최대 6년까지,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진행할 당시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 조건
임대 조건은 임대료 A부터 ~ D까지 4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임대료 A는 시중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는 청년 1순위 및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임대료 B는 시중시세 대비 50% 수준으로 본인과 부모님의 합산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경우와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인 청년 2순위, 본인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이고 자산이 2억 9,900만 원 이하인 청년 3순위, 또는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엔 중위소득 90% 이하인 신혼부부입니다. 임대료 C는 시중시세 대비 60% 수준이며, 임대료 D는 시중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C, D 모두 신혼부부 2 유형으로 제한됩니다.
+ 유형 별 가점사항 및 유의사항
청년 유형 가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본인, 동일세대 내 부모) → 3점
-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2, 3순위: 해당 순위 소득 기준의 50% 이하 → 3점
- 공통: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 2점
- 공통: 서울특별시 이외 시/군 출신인 경우 → 2점
- 공통: 장애인(본인)인 경우 → 2점
- 공통: 장애인 가구인 경우 → 1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별, 퍼센트 별 기준표)
신혼부부 유형 가점
-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2점
- 자녀의 수
- 1자녀 → 1점
- 2자녀 → 2점
- 3자녀 → 3점
- 서울시 거주자(신청자에 한하여) → 2점
- 신청자 장애인 등록 또는 배우자가 지적/정신/중증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 2점
신혼부부 유의사항
신청자 등본에 등재된 재혼자녀는 세대구성원으로 포함되지만 분리배우자 등본 상 재혼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분리 후 중복신청을 포함하여 중복신청을 할 경우 모든 신청내역이 무효처리 됩니다.
자동차 소유 조건
세대구성원 모두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임산부/영유아용, 이륜 125cc 이하 포함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소유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및 일정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방법은 SH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및 결과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기간: 4월 12일 수요일 10시 ~ 4월 14일 금요일 17시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4월 24일 월요일 16시 ~
- 입주자격/가점사항 부적격 소명: 7월 중에 개별 통보할 예정
- 당첨자 발표: 8월 9일 수요일 예정
- 입주: 2023년 9월 ~ (단지별 입주 예정 시기 확인 필수)
이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급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와 SH가 매입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네요. 조건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주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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