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인 특례보금자리론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라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후로 매월 금리가 동결될지 하락 또는 상승할지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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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이 출시된 이후 흥행할지 모두가 궁금해했었는데요. 2월 신청현황 집계 결과를 보시면 1년 목표 금액의 1/3이 벌써 소진될 정도로 예상보다 더욱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3월 변경사항
1) 3월 금리 동결
(자세한 금리는 아래 표 참고)
2) 온라인 뿐만 아니라
대면 신청도 0.1% 우대금리 적용
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일반형 4.15% 4.25% 4.30% 4.35% 4.40% 4.45% 우대형 4.05% 4.15% 4.20% 4.25% 4.30% 4.35%
특례보금자리론 3월 금리 상세 내용
3월 금리가 동결되어 2월과 동일한 금리로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 시 거의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우대 금리도 유지되며, 3월에는 인터넷 신청이 어려워 대면으로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에도 우대금리 0.1%p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형 상품에 0.1% p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3월 금리가 4.15%(10년) ~ 4.45%(50년), 우대형 상품에 0.1%p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3월 금리가 4.05%(10년) ~ 4.35%(50년)입니다.
이미 인터넷 전자약정 없이(우대금리 0.1% p 없이) 대면으로 상품을 신청했더라도 3월에 실행이 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HF공사 측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그동안 SC제일은행으로만 대면신청과 접수가 가능했던 것을 3월 말부터 기업은행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추후에는 더 많은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우대금리
우대형 상품에서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금리가 3.25%(10년)에서 3.55%(50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청년은 0.1% 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신혼가구는 0.2% p, 사회적 배려층인 경우 0.4% p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30일 정도 이후에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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