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데 회사 눈치보여서 제대로 치료 못받으셨나요?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가 2023년 7월 3일부터 4개 지역(안양시, 용인시,달서구, 익산시)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 신청 대상부터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 아래 버튼을 통해 상병수당 신청 관련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전체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보다 빠르게(50초만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개요
상병수당은 2022년도 1단계 시범사업을 6개 지역인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번 7월 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안양시, 용인시, 달서구, 익산시 총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일정 재산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하루에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46,18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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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의료기관(참여 의료기관 찾기)에서 발급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14일(2주) 이내에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병요건, 대기기간, 급여, 최대보장기간, 신청절차 등은 모형 1~5 별로 상이 하기 때문에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서류 관련 내용입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시기 전, 모형 별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료이용일수 모형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 중 해당하는 서류를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 신청서류 👇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 신청서류 👇
상병수당 설명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 '상병수당'이 도입되어 근로자가 아플 경우 일부 소득을 지원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3년간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1단계 내용 확인하기)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질병·부상에 의한 빈곤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병수당 해외 및 한국 2단계 시범사업 실시
이 제도는 독일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부터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에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상업을, 그리고 현재 2023년 7월 3일부터 3년 동안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35%가 1년 내에 심각한 질병, 부상을 경험했으며, 아픈 근로자의 30%는 직장 분위기 및 소득 상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상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되며,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3,960원으로,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시범사업 예산으로는 올해 109억 9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각 모형에 따라 다른 대기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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