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60,704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첫 제안을 한 뒤 서로의 견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말 경영계는 9,620원(동결)을 요구하였고, 노동계는 1만2,210원(26.9%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양측의 견해가 쉽게 좁히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계속하여 각자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9,820원(2.1%)에서 1만150원(5.5%)까지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 양측 협상이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9,830원(2.2%)을, 노동계는 1만20원(4.2%)을 9차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영계는 9,840원(2.3%)을 10차 수정안으로 제출하였고, 노동계는 추가 수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보통은 2차나 3차 수정안까지만 제출됩니다. 이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고, 싸움이 치열했음을 의미합니다. 10차 수정안 이후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민노총 위원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위원들이 9,920원의 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은 9,9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후 노사 양측은 각각 9,860원과 1만원을 추가로 제출한 11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두 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였고, 경영계 안이 17표, 노동계 안이 8표, 기권이 1표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이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말에도 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월 실제 근무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쉬는 날인 토요일도 일한 시간으로 계산되어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면 시급 9,860원의 최저임금은 고용주에게는 사실상 시급 1만1,832원의 부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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