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사업은 이사를 자주 다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5,000명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을 계좌 입금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5,000명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이니, 공고문부터 확인하시려면 아래 파일을, 지금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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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원 사업 소개
2. 선정기준 및 참여 제한 대상자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 결과발표 및 이의신청
지원 사업 소개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요약>
- 지원규모: 5,000명
- 신청기간: 5월 9일 ~ 6월 9일
- 신청조건: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 내에서 전입신고
- 연령조건: 만 19 ~ 39세 (83년 1월 1일 ~ 04년 12월 31일 생)
-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재산조건: 신청인 청년 본인 무주택자
* ☞ 참여 제한 대상자 확인
지원 사업의 정식 명칭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5,000명의 청년에게 중개보수 비용을 포함해 종이가구 구입비(종이가구 설명은 지원내용 확인)와 이사에 들어간 비용을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9일 화요일부터 2023년 6월 9일 금요일 18시까지 이며,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 ~ 39세의 청년 가구로,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이신 분들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 참조). 즉, 신청인이 속한 가구 건강보험료 2023년 4월분 고지금액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부양자의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신청자인 청년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100)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 임차보증금 + (월세액*70)
2023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선정기준 및 참여 제한 대상자
심사한 결과, 지원 조건을 충족한 적격자의 지원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종료아동으로 자립준비 청년,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의미하며, 주거취약청년은 옥탑방, 고시원, 반지하 또는 지하에 거주 중인 청년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제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사람 중 타 기관으로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을 받은 분이라면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외에 부모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타 이유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후, 신청자격 자가 확인을 합니다. 그 후 개인정보 활용동의, 신청인 정보등록을 진행 후 임대차계약, 이사비 정보를 등록합니다. 제출하실 서류를 등록하시면 완료됩니다.
신청방법, 절차
1. 신청자격 확인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3. 신청인 정보등록
4. 임대차계약 및 이사비 정보 등록
5. 제출 서류 등록
6. 신청 완료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페이지(바로가기)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필수 제출서류 5가지와 선택 제출서류 4가지로 나뉩니다. 모든 서류 제출 시에는 가급적 pdf 파일로 첨부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발급 바로가기) 2)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3) 임대차계약서 사본 (고시원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입실활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지출 증빙서류 5) 통장사본. 선택 제출서류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발급 바로가기) 3) 다문화가정 상세 주민등록등본(발급 바로가기) 단,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부모 국적을 확인할 수 없다면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발급 바로가기) 4)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발급 바로가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
- 독립유공자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확인서
☞ 발급 바로가기
결과발표 및 이의신청
서류 심사 결과는 2023년 7월 중에 발표 예정이며, 최종심사 결과는 2023년 8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되신 분은 같은 달(8월) 중으로 지원금을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서류심사 결과에 대해 결정/통보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소명/보완자료 등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해당 사업 관련 콜센터 1877-9358로 전화문의가 가능하며, 자주 묻는 질문(FAQ) 확인 또는 온라인 Q&A 게시판에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종이가구 구입, 이사 비용 지원금 사업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6월 9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이사하느라 들어간 비용을 한 푼이라도 실비로 지원받는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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