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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 신청 방법

by futureflow 2023. 6. 1.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상운행 중인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까지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종류별 보조금액 확인 또는 조기폐차 바로 신청은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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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기폐차 신청조건
2.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진행 절차
3. 조기폐차, 신차 구매 보조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 조건

다음은 조기폐차 대상과 신청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대상인 차량은 배출가스 4, 5 등급의 경유자동차(단, 출고 당시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일 경우 대상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즉,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도 조기폐차 대상 차량입니다.

 

신청 조건은 총 5가지가 있고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해야 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은 5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대리관리권역 지역 보러 가기) 2)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절차대행자 발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사실이 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적용 제외 가능) 5)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진행 절차

조기폐차-절차
조기폐차 절차

우선 차주가 조기폐차 신청을 하면,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를 발급하고 대상차량을 확인 및 보조금 산정을 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말소등록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폐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폐차시키로 하면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를 승인,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소유자가 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인 신차 보조금에 대한 청구를 승인, 지급하게 됩니다.

 

조기폐차, 신차 구매 보조금 신청 방법

1단계: 자동차 소유주

우선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 전에 배출가스 등급이 4, 5 등급인지(조기폐차 가능 등급 확인)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러 가기) 그런 다음 온라인 접수 또는 협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협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 우선 해당 방법으로 신청 가능한 지자체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확인하셨다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송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대상 신청서(▼ 아래 서식 파일 다운로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우편/이메일-신청-가능-지자체-리스트
우편, 이메일 신청 가능 지자체 리스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2단계: 자동차환경협회

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조기폐차 물량 급증 시 확인서 통보 기간 연장 가능)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대상차량 확인을 한 후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3단계: 자동차 소유주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확인하고 정상가동 확인까지 한 후에 차량 말소를 진행합니다. 차량 말소 진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수도권의 경우 현장확인 즉, 전문폐차장에 입고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29,700원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폐차장 현황/연락처 바로가기) 2) 지게차 굴착기의 경우 온라인으로 확인 즉,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시스템(바로가기)에 접속하셔서 차량 사진 5매와 영상을 첨부하셔야 합니다(아래 방법 참고).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19,800원이며,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는 협회에서 차량 소유주 명의로 익월 10일 이내로 일괄 발급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689-3073으로 전화문의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확인 시스템에 로그인하시려면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아래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셔서 방법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대상차량 매뉴얼 다운로드 하기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1.04MB

 

4단계: 자동차 소유주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으신 차주는 2개월 이내에 협회로 보조급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시, 서귀포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협회에 보조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지역은 지자체에 신청하셔서 보조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2)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아래에서 다운로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26MB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위의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 보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으실 차주는 4개월 이내에 협회로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조건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자동차 등록증, 2)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아래에서 다운로드)

 

 

 

👇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1MB

 

5. 협회 및 지자체

협회에서 청구서류를 받아 확인한 뒤, 지차제로 송부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사실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과 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지급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차주분께서는 상반기 신청 마감인 6월까지 신청하시고 보조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단계 별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온라인 신청/접수 서식 다운로드 지정 폐차장 연락처 진행단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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