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은 매년 두 차례에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을 한 번에 몰아내는 대신, (2023년 기준) 7%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세금, 연납 제도 및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자동차 세금 연납 신청하는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
1. 위택스(wetax.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을 합니다. (위택스 모바일 앱도 가능)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 이미지처럼 바로 연납 간소화 화면이 보입니다. 연납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하시거나 가장 아래의 위택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우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가입해 주시고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2. 홈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홈화면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버튼 또는 "신고하기" 메뉴 >> "자동차세" 클릭 >>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순으로 진행하시어 개인정보 입력을 통해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3. 바로 자동차세 납부 버튼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및 연납 신청하는 이유
자동차 세금은 지방세의 한 종류로, (연 세액이 10만 원이 안 되는 경차나 화물차, 승합차가 아닌 이상) 해마다 두 번(6월, 12월)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부터 세금이 연간 5%씩 줄어들게 되며, 12년 뒤엔 최대 50%까지 깎이게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차종과 배기량을 선택하시면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내야 하는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이유 및 신청 기간
서론에 언급한 것과 같이 자동차세 연납이란 2번에 나눠서 내야 할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했을 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기간은 1, 3, 6, 9월이며 각 월의 16일부터 ~ 말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7시 ~ 22시, 말일 기준 오전 7시 ~ 19시, 토요일 기준 오전 7시 ~ 15시입니다.
(일요일/공휴일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연납 신청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하시는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에 대한 세금의 7%가 공제되고(6.4%), 3월에 신청하는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에 대한 세금의 7%인 5.2%가 공제되며, 동일한 계산법에 따라 6월에 신청하는 경우 총 6개월에 대한 세금의 7%인 3.5%가 공제되고, 마지막으로 9월에 신청하는 경우 총 3개월에 대한 세금의 7%인 1.7%가 공제됩니다.
혹시라도 연납 신청 후 해당 연도에 차를 판매하게 되거나 폐차하게 된다면 잔여 일수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위택스 사이트(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동차 세금 연납 신청 방법과 상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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