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받으셨죠? 1년에 몇 번,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달 서울시는 등록된 182만 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납세자에게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니, 늦지 않게 납부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내야지 하다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생각나신 김에 바로 납부하러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참고해주세요.)
한 번에 연납하고 세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연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2번 과세기준일인 6월 1일(1기분)과 12월 1일(2기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1기분은 1월 1일부터 ~ 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이며, 2기분은 7월 1일부터 ~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기분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 2기분, 12월 납부기한 또한 해당 월의 말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긴다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1기분 부과 자동차세 총 세금 액수는 2,044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위의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2023년 1기분 차종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이번 납부 고지서는 고령 납세자들과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배려하여 디자인을 변경하고 번역 안내문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존에는 작고 복잡해 보이는 글씨를 큰 글씨로 바꾸었고 보다 단순하게 디자인을 정돈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지서에는 음성변환 코드를 표시하여 스마트폰 전용 앱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여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언어별 외국인 납세자 차량 현황
자동차세 납부 방법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온라인으로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앱(서울시 STAX)을 다운로드하셔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QR코드,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납부가 어려우신 분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ARS전화 1599-3900로 전화하셔서 자동차세 납부 및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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