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보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무엇인지 그 기준과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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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안내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일부부담금은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공단에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형태로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이번 환급은 사후환급에 해당되며,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사후환급은 먼저 개인별 상한액 기준으로 건보료가 결정되는 시기(건보료 정산) 전과 후로 나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에서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한액 기준 건보료 결정 이전의 경우,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2년 기준 598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올해에는 총 3만4033명이 약 1664억원을 받았습니다. 상한액 기준 건보료 결정 이후의 경우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를 받는 대상은 총 186만 6,370명이며, 총 규모는 2조 3,044억원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확인
나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셨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별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건보료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 1분위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5만 2,850원 이하이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1만 1,430원 이하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83만원이며,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128만 원입니다. 소득 4~5분위까지는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소득 10분위는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가 25만 250원을 초과하고,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가 24만 2,38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최대치인 598만원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공단에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모바일 앱, 문의전화(1577-1000)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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