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3+3에서 6+6 부모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며, 아래 버튼을 통해 설명과 신청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인상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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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금액 상세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제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되며, 특히 첫 6개월 동안에 대한 육아휴직급여가 상당히 인상됩니다. 기존의 3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금액이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여전히 여성이 차지하는 육아휴직 사용 비율에 남성 참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900만 원, 최대 3,900만 원 설명
육아휴직 급여 외 실업급여 개편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고용 재취업을 할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취업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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