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이신 경우, 반드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셔야 이번 2월 1일에 발표된 난방비 / 가스비 확대 지원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까지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3.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아래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다 충족하는 세대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자녀(아동)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포함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으로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으면 신청 가능)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인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또는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직권 신청은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문의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신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신청방법 안내 영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월 1일 기준 변경 후)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동절기 | 248,200원(+124,100원) | 334,899원(+167,400원) | 445,400원(+222,700원) | 583,600원(+291,800원) |
합계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 요금차감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28일까지 신청하셔서 이번에 확대된 겨울 난방비 지원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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