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에 발표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보조금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현황 사이트는 바로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목차>
1. 전기차 보조금 현황 사이트
2.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2.1.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2.2.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편안 (전기 승용차 기준)
2.3. 2022년 vs 2023년 보조금 비교
2.4. 중대형 승용차 예상 보조금
3.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국고 보조금 지원 금액
4.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 현황 사이트
아래 버튼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며, 중앙행정기관은 제외입니다. (국고보조금 이외에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라면 관할 자치단체 내에 거주 및 기타 자격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편안 (전기 승용차 기준)
이번 개편안은 다음 3가지를 원칙으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1) 안전하고 성능이 좋은 차량 중심 지원, 2) 구매 시 보급 촉진 및 구매 후 안전/편의를 고려하여 지원, 3)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맞춤 지원
2022년 vs 2023년
2023년 국고 보조금은 작년에 비해 20만 원 줄었으나(700만 원 → 680만 원) 지원 대수가 31% 증가(약 21만 대)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680만 원이며, 해당 금액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이 5천7백만 원까지로 작년(5천5백만 원)에 비해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차량가격이 5천7백만 원 ~ 8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보조금의 50%를, 차량가격이 8천5백만 원이 넘어가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인센티브는 2022년 목표이행보조금 70만 원이었으나, 올해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작년 에너지 효율보조금 30만 원은 올해 폐지 되었으나, 올해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 및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 충전 인프라 보조금: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이며, 10개 제작사 대상 보금목표 달성 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 충전 인프라 보조금: 최근 3년 내 급속 충전기를 100대 이상 설치한 제조사가 생산한 전기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테슬라, 벤츠가 해당됩니다.
- 혁신기술 보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V2L(비히클 투 로드-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기능을 탑재)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가 대상이며, 현대차가 해당됩니다.
중대형 승용차 예상 보조금
중대형: 580 ~ 680만 원 | 소형: 500 ~ 580만 원 | ||
성능보조금(80~100%) | 400~500만 원 | 성능보조금(80~100%) | 320 ~ 400만 원 |
이행보조금 | 140만 원 | 이행보조금 | 140만 원 |
충전인프라보조금 | 20만 원 | 충전인프라보조금 | 20만 원 |
혁신기술보조금 | 20만 원 | 혁신기술보조금 | 20만 원 |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국고 보조금 지원 금액
전기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및 진동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각종 자동차 관련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이어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 평가항목과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초소형 및 승용 전기자동차 차종 별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입니다. 기타 유형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향후 추가되는 차량과 승용차를 포함한 승합, 화물, 이륜 전기차 등 각종 차종의 보조금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
아래 내용은 민간부문의 보조금 신청 절차입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금 및 지방비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은 2월 말 ~ 3월 초부터이며, 6월30일까지 (예산소진시 까지) 입니다.
1.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 공고를 합니다.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합니다.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고/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선정 방법을 한 가지 택한 후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5.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구매자에게 차량 출고 및 등록을 진행합니다. (2개월 이내 원칙)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구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출고/등록 10일 이내)
7.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4일 이내 원칙)
이상으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현황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승용차 포함 기타 차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또는 2023년 보조금 개편안(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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