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금액
현재는 만 0세와 만 1세에 각각 월 70만 원,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이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영아를 양육 중인 가구에 월 100만 원, 만 1세 이상 ~ 2세 미만의 유아를 양육 중인 가구에 월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인 10만 원은 별도로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 2023 부모급여 총정리 >
부모급여 지급대상, 금액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이가 가정 양육,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2023년 6월에 태어난 아기라면 2023년 12월까지는 70만 원을 받고 2024년 1월부터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5월까지는 100만 원을 받게 되며, 1살이 되는 6월부터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시며,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해야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 복지서비스 신청 탭 → 복지급여 신청 순으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아래 버튼을 통해 한번에 신청 페이지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간편하게 정부24 사이트에서 부모급여와 함께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 관련 수당을 한 번에 신청(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외 의료급여법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해당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던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이 통장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의료급여 부정수급 단속
시행령은 또한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기관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인해 부당수급 신고 대상에는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로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1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징수 금액의 20% 또는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200만 원 + [(징수 금액 - 1,000만 원) × 15/100], 그리고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350만 원 + [(징수 금액 - 2,000만원) ×10/100]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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