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월 15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하여,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자격 유지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목차>
1. 고용유지지원금 및 지원 대상
1)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 근로
2) 22/7/1~23/4/30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3) 5월 31일 고용자격 유지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 3개월 간 인당 최대 150만 원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 기업 소재 자치구 현장, 이메일 등 접수
→ 제출 서류 확인
고용유지지원금 및 지원 대상
우선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휴업, 휴직, 무급휴직, 무급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경영상의 이유(매출액의 감소 등)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이나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정확한 조건은 서울시에 소재한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에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여야 하며,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는 1인 당 최고 15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하며,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아래 파일 참고), 1인 자영업자,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023년 5월 31일(고용자격 유지 지정일) 이전에 신청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인 경우,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 현장접수 또는 이메일, 우편, Fax로 접수하시면 됩니다(상시접수,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자치구별 담당자 정보와 접수처 이메일주소, 팩스, 전화번호 등은 아래 버튼을 통해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발급처 안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근로자의 통장사본, 지원금 신청서(아래에서 다운),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아래에서 다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입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454)로 전화하시거나 자치구별 일자리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 자치구별 일자리 관련부서 담당자 확인하고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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