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2025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금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만 6,270원 입니다. 또한 일급은 80,204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실업급여 등이 함께 인상됩니다.
25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2025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170원) 올라,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1만원을 돌파하였지만 코로나19 시기 다음으로 적은 인상률이었습니다. 이는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발표자료 보기
2025년 월급 및 연봉
일 8시간, 주 5일, 주휴시간(35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 월급은 최저 세전 2,096,270원이 됩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35,530원 오른셈입니다. 그렇다면 최저 연봉은 2,096,270원 x 12개월로 계산하여 25,155,240원입니다. 올해에 비해 426,360원 오른셈입니다.
연도 | 2025년 | 2024년 |
최저일급 | 80,204원 | 78,880원 |
최저월급 | 2,096,270원 | 2,060,740원 |
최저연봉 | 25,155,240원 | 24,728,880원 |
2025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소 최저임금의 90%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25 1월부터는 수습기간 적용 중인 직원에게 최소한 1,886,643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계산 할 때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하한금액은 최저임금의 80% 입니다. 따라서 2025년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1일기준 64,192원 입니다. 직전 3개월 1일 평균 급여가 64,192원보다 적었더라도 하한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5년 최저임금 노사 양측
25년 최저임금 결과에 대해 노동계, 경영계 모두 불만이라고 합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이라며 실질 임금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은 동결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찌되었든 1.7% 올라간 10,030원으로 결정되어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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