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체의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정규 직원이든 단순 아르바이트든 매일 출근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알겠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계산하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3. 주휴수당 계산법
1. 주휴수당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유급 휴일에는 근로일 하루치 시급을 산정하여 주급과 함께 지급(주급과 별도로 산정)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주간 일을 하고 그다음 주에도 동일한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피로 해소를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에는 쉬더라도 임금을 제공받게 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2) 주당 소정근로일 만근
역시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로 정한 날 즉, 출근하기로 한 날에는 빠지지 않고 모두 출근을 해야 합니다. 평일 전체에 일하기로 되어있는 직원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 총 5일입니다. 월, 수, 금, 또는 화, 목 등 일주일에 특정 요일에만 일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엔 3일, 2일 등으로 소정근로일이 정해집니다. 정해진 일수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엔 출근을 하긴 했으니 소정근로일이 인정됩니다.
3) 일을 한 다음 주에도 출근 예정
앞서 알아본 주휴일 제도의 존재 이유와 같이, 다음 주에도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하루 유급 주휴일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일을 하고 그다음 주에도 일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주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둔다면 그만두는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주의사항:
계속 언급했듯이,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기본시급을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 시급을 확실히 해야 정확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과 소정근로일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계약한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최저임금 또는 통상임금
예시: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받고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로 빠르게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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