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 목적으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3일 오늘부터 6일까지이며, 행사에 참여 중인 가게에서 수산물 구매 시 지불 금액의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환급기준은 아래 영상과 글을 참고해 주세요.
온누리 상품권 환급 기준 및 방법
- 우선 수산물 전통시장에서 본 행사에 참여하는 점포를 찾아 국산 수산물을 구매합니다.
- 영수증을 꼭 받으시고 수산물을 구매한 점포에서 확인도장을 받습니다.
- 확인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운영부스를 방문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행사기간 (8/3~8/6) 내에 2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당일 구매 금액의 30%까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4,000원 이상 구매했을 경우 10,000원을, 67,000원 이상 구매하셨을 경우 20,000원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유의사항
환급을 받으시려면 구매하신 수산물이 국내산이어야 하며, 가공식품의 경우엔 주재료의 70% 이상이 국내산 수산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점포가 아니라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환급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행사 참여 점포(행사점포 찾기)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로페이 할인품목 및 정부비축방출 품목인 경우엔 중복할인이기에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영수증은 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제한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 아래 배너 또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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