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인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의 신청과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 모두 신청 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육아휴직 장려금의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신청대상, 지원내용 등 상세 안내
신청은 9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서류먼저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내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사용 시,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데, 최대 상한액인 15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소득 감소를 겪는 상황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여성이 주된 양육자인 상황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선진적인 정책을 설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빠 모두가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조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고용버험에 가입한 뒤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건보료 본인납부금 기준)인 경우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서울시 내에 거주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나 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후 매월 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매월 60만 원을 지급받고,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12개월 연속 사용한 뒤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서류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건보료 납입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문의사항
신청 자격이나 제출 서류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나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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