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 당 고용장려금을 무려 3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 및 지급조건, 지원 내용,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으니, 지원 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요약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3년 신규 채용 후 3개월 후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
지급조건: 신청한 달부터 3개월 고용유지(총 6개월 이상)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우편, Fax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 조건
이번에 시작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서울에 소재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있는 기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올해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면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인력 1명 당 300만 원이며,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족하셔야 할 지급 조건은 해당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3개월 이상 해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전에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신청 후 3개월 이내 퇴사), 신청 후 3개월 이내 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되어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가 고용자격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신규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아래 자세히 보기)인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처는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상세 보기)입니다. 현장접수는 물론,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서류 (발급 홈페이지 안내)
제출 서류 요약:
1)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2) 신청서
3)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4)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5) 소상공인 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원
*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류
우선 지급계좌 확인을 위해 1) 사업주(기업체)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수급 사전확인을 위해 2)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중/부정 점검을 위해 3)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가지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채용한 인력이 신규채용인지 확인하기 위해 1)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에서 발급받으셔야 하며, 소상공인 확인을 위해 2)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공공기관 등 제외업정인지 확인하기 위해 3) 사업자등록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셔야 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필요시 제출해야 할 서류
필요시 1) 표준재무제표증명, 2) 부가가치세신고서, 3)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3가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주 업종 영업사실 서류를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직접 접수가 불가능하면 대표자의 가족이 위임장(아래 첨부)과 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를 신청/증빙 서류와 함께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이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을 하셨거나, 신규 채용 계획이 있으신 분은 내용 참고하셔서 인력 1명 당 300만 원의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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