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내야 하는 세금인지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각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 납부기한, 세율, 감면 혜택 등을 알아보고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취득세(납부기한, 계산법, 세율, 감면)
2. 재산세, 종부세
3. 양도소득세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집을 사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 분양, 상속, 증여, 교환 등 대가를 지불하든 지불하지 않든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기만 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나의 소유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으나 2011년부터 두 가지를 함께 내기 때문에 "취등록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취득세 계산법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를 가정하면 취득가액의 1%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총 1.1%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내야 합니다. 만약 5억 원 85㎡이하의 주택을 샀다고 한다면 취득세 500만 원에 지방교육세 50만 원을 더해 총 5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1 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등 상황에 따라 세율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계산하시거나 부동산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특정 계층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 구매, 상시거주 목적의 서민주택 구매,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분양 임대주택 구매, 자경농민 또는 귀농인이 농지 취득한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산 경우(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취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구매하는 집이 1억 5,000만 원 이하라면 100% 감면받을 수 있고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50%(최대 200만 원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합산 소득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위의 위택스나 취득세 계산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2. 재산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에 2번(7월, 9월) 나눠서 내고 만약 내야 하는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하게 되며,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내는 세금으로 "부자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라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하며, 부동산을 매매할 때 형성되는 가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일
재산세 및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라면 6월 이전에 판매를 해야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며, 6월 1일 이후에 판매했다면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집을 사려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구매해야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거래할 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는 합쳐서 "보유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최신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정확하고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양도세)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생긴 이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산 주택을 6억 원에 팔게 되었을 때 생긴 차액/양도차익 1억(6억 - 5억 = 1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되지 않고 취득 시 부대비용과 취득 후에 발생하는 자본 지출, 양도비용 등을 모두 차감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산출한 값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여기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집값에 따라서 달라지며, 과세표준에 따라 적게는 6% 많게는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이 다양하게 있어서 산출 세액에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양도세액이 계산됩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세율
1 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 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대상 지역과 취득일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다가 일정 세율을 더해 중과세를 더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주택자의 경우, 20% p를, 3 주택자의 경우 30% p를 더해 무려 36~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는 편이므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게도 기본세율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한정).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중에서 가장 금액에 높은 세금은 양도세이기 때문에 감면 혜택 등을 잘 신경 써서 본인 상황에 알맞은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지식이 있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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