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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모이는 정보

명절 지원금 (효행 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연 40만 원 지급)

by futureflow 2023. 9. 12.

공주시, 봉화군 등 지자체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공주시와 봉화군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는지, 어떤 지급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고 쉽게 조회해 보세요!

 

 

 

 

효행 장려금 (공주시)

 

신청기간: 9/11 ~ 27
지원금액: 연 40만 원
지급방법: 계좌입금 or 공주페이 (선택)
지원대상: 75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까지)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센터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아래 다운),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신청인: 효행가정 가구원 8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필요시 위임장 작성 후 지참

 

효행 장려금 안내문 신청 기간9월 11일부터 27일까지로, 지원 대상75세 이상(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입니다. 다만,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이 해당합니다. 또한, 세대주와 모든 3대가 신청 시점에서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효행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연간 총 40만 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에 걸쳐 계좌 입금이나 공주페이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올해 설 명절에 이미 받은 대상자는 지급 조건 및 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재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미신청하거나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원철 시장은 "효의 고장인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효행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

★효행장려금 신청서.hwpx
0.04MB
★효행장려금 신청 위임장.hwpx
0.04MB

 

 

명절 지원금 효행 장려금 안내문봉화군 군청명절 지원금 효행 장려금 안내문
명절 지원금 효행 장려금

 

효행 장려금 (봉화군)

신청기간: 9/11 ~ 27
지원금액: 연 30만 원
지급조건:
- 8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3세대 이상 가정
- 봉화군 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지급시기: 10/20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신청인: 효행가정 가구원 8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필요시 위임장 작성 후 지참

 

경북 봉화군은 3세대 이상 거주 가정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봉화군에 따르면, 효행장려금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며,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효행문화의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대상80세 이상의 직계조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생활하며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효행장려금 신청기간오는 27일까지 해당 가구의 부양자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연간 한 번으로 총 30만 원이며, 다음 달 2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효행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효행 장려금 지급 지역

 

 

공주시와 봉화군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만 75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한 3대 이상 함께 거주 중인 효도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왕시는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연간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는 타 지자체에는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시흥시, 화성시, 양주시, 서울 강동구, 서대문구, 세종특별자치시, 전북 정읍시, 전남 곡성군, 나주시,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태안군, 경남 사천시, 광주광역시 남구, 서구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는지, 어떤 지급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위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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